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득이하게 해외에 가야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해외에 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해외에 가는 것이 불법인지, 또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불법인가?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자여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실업을 당했을 때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지요, 따라서 구직활동과 무관한 해외여행은 권장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체류 목적이 아닌 단기간 해외에 가는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후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대리로 수급자격 인정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걸리면 받은 모든 실업급여는 환수조치 되며,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자료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관의 판단하에 부정수급 금액 외에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려면?
위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단기체류목적으로 가야하고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가는 것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회인, 착오로 인한 불출석 후 향후 불출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오로 인한 불출석 서류를 제출해 통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 수급기간 중 단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주 목적인 구직활동을 돕는 수당이지 단순히 짤렸다고 주는 돈은 아니란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수위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고, 실업인정일에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 출국기록 및 실업인정일 대리출석 기록이 있어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뺌하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며 받은 실업급여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몇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규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어서 명확히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결론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에 가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또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해외여행에 가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지켜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실업에 당면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취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부정수급자로 몰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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