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

by 건강 바다거북 2023. 12. 4.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1. 증거 확보
  2. 노동부 진정서 제출
    2-1. 인터넷 접수방법
    2-2. 방문 접수방법
  3. 근로감독관 배정 및 통화
  4. 노동부 방문조사

 

1. 증거 확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화녹음, 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등을 통해 예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입증을 할 수 없어서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부 진정서 제출

 

▣인터넷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래링크)에 접속하여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진정서 경로
진정서 경로

 

위 자료실로 이동하여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방법

 

방문접수는 사업장의 관할 노동부의 민원처리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근로감독관 배정 및 감독관 통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14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업무 처리속도는 랜덤입니다. 빠르면 한 달 느리면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여러분 차례가 오면 근로감독관님께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로 설명해 드리고 제출할 증거자료 라든가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이메일로 첨부해 보내면 됩니다.

 

 

4. 노동부 방문조사

 

근로감독관이 신청하신 여러분 및 사업주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노동부에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한 증거들과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근로감독관님이 문서로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 물어보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재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 과정에서 보통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돈을 보냅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이 형사고소 및 민사로 받아내는 것에 대한 부분은 향후 다시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